업데이트된 김재환 소송진행 상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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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스커2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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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삼겹살 소송으로
법원 판결문의 매운맛 한 번 보시더니
판결 나오기 전에 줄줄이 포기 중....
청구의 포기: 원고가 재판에서 자신의 청구(주장하는 권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원에 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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