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텐간 중학교 화장실 강간썰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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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크뮐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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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 기사에 나온 사건은 최근이 아니라 2019년 12월에 벌어진 사건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6292?sid=102



범인들은 학교가 아니라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거였고 피해자가 신고 안하길래 점심시간마다 성폭행했다는 것도 포도임
12월 말이면 교생실습을 할 기간도 아니고 학교 밖 사건이니 교생이 발견할 수가 없는 사건임
성폭행과 불법촬영 모두 한번뿐이었고 피해자는 신고함
교생이 발견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음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불법촬영 신고에도 가해자들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았고 검찰이 뒤늦게 영상을 확보함
https://naver.me/FBEuhPoT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경찰의 부실수사에 관해 진정서도 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지만
https://naver.me/Fvny7VY0



범인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음
여기서 검찰은 왜 상고 안했냐고 의문이 들수 있겠는데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이상이 나왔어야만 함
그래서 검사는 상고하고 싶어도 상고할 수 없었음
범인들은 2020년 4월에 구속됐으니까 늦어도 2024년 봄에는 모두 출소했음
포텐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을 왜곡해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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