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엄마 아빠 성차별적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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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카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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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dfbe9e-5cee-4c8d-8d82-2f01c48c468e_best_article_667486_.webp 교육청: 엄마 아빠 성차별적 용어다

최근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마·아빠' 대신 성중립적인 표현인 '보호자'나 '보호자 1·2' 같은 용어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한 변화이기도 합니다.'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 성별 역할 강요: 전통적으로 '엄마'는 양육과 가사를, '아빠'는 경제적 부양을 담당한다는 고정관념이 단어에 담겨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동성 부부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호칭이 모든 아이나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제도적 변화: 자녀가 무조건 아빠의 성을 따라야 했던 '부성우선주의'를 넘어, 부모가 협의해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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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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