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안 갚으려고 폐차하는 병신같은 차주

작성자 정보

  • 4기통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rDUVbUALYSk




요약)


미납통행료 산정 방식은


원래 통행료 + 부가통행료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


이 차주는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이 1200만원임 


도로공사가 이때 차량을 가져갔으면 체납금 1200만원은 없어짐


근데 차주가 폐차(세금 미납 되어 있으면 폐차 진행 안됨 차령초과말소는 가능) 퍼포먼스함


결국 체납금 12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음 


미납통행료 납부하지 않으면


차만 압류 되는게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까지 들어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