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가 먼저 칼 휘둘렀다 강도 주장에…판사도 바꿔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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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침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 강취 목적은 아니었고 단순 절도를 하려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는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며 A씨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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