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무안 콘크리트 둔덕, 규정 미충족”, 처음으로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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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터채플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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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때 개선해야 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사고의 쟁점 중 하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 여부였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지정한 안전구역인데, 이 구역 밖에 있는 구조물은 공항 시설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란 것이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은 사고 초기와 비교해 완전히 바뀐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17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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