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들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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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잠 수거 (12월 25일 이후)
2. '수업방해 + 교수연구실 출입 방해 + 졸업연주회 방해' 처벌 시작
-> 즉, 이건 형사처벌 이후 민사로 진행
학교에선 '수업방해 + 출입방해 + 졸업연주회 방해'에 대해 '학생활동지원위원회'에서 진상조사 실시함
-> 수업방해나 졸업연주회 방해는 형사고소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학칙에 의거해 처벌
이런 느낌 같음 애초에 졸업연주회 방해한게 무슨무슨 형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힘든가봄
일단 이제 뭐하는거냐면
지금 조사하는건 3,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쉽게 말해 '학칙에 의거해 징계 때리겠다'라는거임
이걸하는 사람이 '학생처장'임
학생처장이
'사건 경위서'를 작성한다음 반론의 기회를 위해 학생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함
여기서 응답없으면 진술서 생략 가능
이후 '지도 교수 및 학과장'에게 의견을 듣는데 자기 직속 학생이 처벌 받는거라
보통은 '한번만 선처해 주십시오'이런 내용을 적는다고 함
물론 잘못한 내용에따라 반대의 의견이 달릴수도 있음
위 세가지 서류가 준비되면 '학생활동지도위원회' 15인이내의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함
이 위원회는
위원장 -> 부총장
부위원장 -> 학생처장
나머지 위원 -> 총장이 위촉한 교수들임
투표는 과반수로 결정하고 징계는
1주일~1개월동안 수업이외 활동금지 -> 학교에서 수업말고 딴거하면 제적 당함 -> 가령 시위라던가, 학꾸라던가,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 유기정학
일정기간 출석정지, 휴학불가능 -> 학기 1/3이상 출석못하면 유급 -> 유급 3번이면 제적
- 무기정학
무기한 출석정지 -> 이거도 결국 제적 엔딩
- 제적
학적 지워지고 1년 뒤 재입학 가능 -> 퇴학은 재입학도 불가능
여기서 중요한건
아 물론 처분이 부당하다 느끼면 학교 상대로 소송걸어서 이기면 됨
보통 2년쯤 걸린다고 함
3. 향후 시위 및 학꾸 관련
동덕 애들이 락카칠만 안하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벽에 이러고 있는데 학칙에 의하면 벽에 뭔가 붙일수 있는곳은 장소와 규격이 정해져 있음
즉, 이젠 대자보나 테이프로 저러는것도 처벌할거라고 함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칙적으론 학교에 미리 신고하고 허락맡고 진행해야 됨
즉, 이것도 허락 안맡고 진행하면 처벌하겠다는거임
학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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